촛불집회를 집압하는 것이 `양심에 어긋난다'면서 육군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전투경찰 이모(22) 상경에 대해 경찰이 영창 15일의 징계를 내렸다.25일 이씨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와 이씨의 친구 강의석(22. 서울대 법대 재학)씨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단 감찰계는 24일 이씨에 대해 영창 15일의 징계를 결정하고 이날 밤 이씨를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다.강씨는 "이 상경에 대한 징계사유가 근무 태만과 명령 불이행이라는 이야기를 부대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며 "이 상경이 지난 17일부터 단식까지 해오던 상황이어서 혹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 상경은 촛불집회 진압과 관련해 "전경복무가 자신이 원했던 군복무와는 많은 차이가 있고,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최근 정치적 상황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지난 12일 육군으로 군복무를 전환해달라는 행정심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냈다.전경이 육군으로의 전환복무를 요구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방부 답변서를 받은 뒤 7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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