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의지를 고취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군 자활기금을 활용한 ‘탈수급 근로 빈곤층 사회보험료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금년도 상반기 중 적극 시행할 나갈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자활사업 참여수급자 및 일반 노동시장 취업수급자 등이 소득증가로 탈수급하는 경우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되며, 탈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의 50%를 한시적으로 2년 간 지원하게 된다.
지원 금액은 소득액이 1백만원 경우, 월 41천원 정도로 지원방식은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증빙한 대상자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사회보험료를 환급 지원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각 시·군의 자활기금 규모와 자활사업 여건이 상이한 만큼 시·군 실정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금번 탐수급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이번 사업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적게나마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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