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 등에 반발해 한 전투경찰이 육군으로 복무 전환을 희망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전환 불가 입장을 밝혔다.국방부 관계자는 전투경찰 이모 상경의 행정 심판 청구와 관련해 법적 검토 결과 관련 요건과 절차가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아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 전투경찰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볼 사정 변경 사항도 아니라고 말했다.서울경찰청 소속 이 상경은 최근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침과 상관의 지시가 부당하다며 육군 복무로 바꿔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국방부의 답변서를 받은 뒤 60일 이내에 행정 심판 위원회를 열어 이 상경에 대한 행정심판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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