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에서는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및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매년 상?하반기에 배수지 청소를 실시, 군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한다.
이번 청소기간 동안에는 지방상수도 관로 연결공사를 병행하여 일부지역에 급수가 중단될 예정이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사전에 필요한 생활용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단수지역 개별 수용가에 안내문 배부, 행정방송을 통한 단수 안내 등 홍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화순군은 단수 및 통수 과정에서 탁한 물이 나올 수 있으므로 단수시간 동안 반드시 급수전 밸브를 차단 조치하고 맑은 물을 확인 후 사용하기를 당부했으며, 기타 청소로 인한 단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청 상하수도사업소 (☎379-386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