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외국 미인가 대학 졸업장을 이용해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고 단국대 교수에 임용된 혐의로 기소된 김옥랑 전 동숭아트센터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씨는 미국의 미인가 대학인 퍼시픽웨스턴 대학 학사 학위를 바탕으로 성균관대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지난 2002년 단국대 초빙 교수로 임용돼 대학의 교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또 교수 임용 신청 당시 이력서에 경기여고와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했다고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하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 측에서 김 씨의 실무 경력과 대외 활동 능력 등을 선발 기준으로 삼았을 뿐 학력 심사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 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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