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수정안 고시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민변은 26일 서울 재동 헌법 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면서 "입법 예고 절차 등 의견 수렴도 없이 고시를 강행한 것은 행정 절차법과 법제 업무 운용 규정,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검역 협정 입법예고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민변은 "헌재에 접수된 쇠고기 고시 헌법 소원의 본안 판결이 나기도 전에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게 돼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민변은 이와 함께 정부의 추가 협상 합의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며 협상 일지와 양국 협상단의 발언록 등에 대해 정보 공개를 외교 통상부에 청구했다.한편 헌재는 진보신당과 야 3당, 민변 국민 청구인단이 각각 접수한 쇠고기 고시 헌법 소원 사건을 전원 재판부 본안 심리에 넘길 것인지 여부를 27일을 전후해 결정할 전망이다.헌재는 지난달 30일 진보신당이 처음으로 접수한 헌법 소원의 사전 심사 법정 기한인 30일이 오는 29일 만료되기 때문에 오늘을 전후해 사전 심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헌재는 사전 심사에서 장관 고시를 공권력으로 볼 수 있는 지와 헌법 소원 청구인들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 당했는 지, 또 고시 내용이 수정됐는데도 기본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검토해 왔다.야 3당 등 청구인측은 정부가 쇠고기 고시 내용을 일부 수정했지만 '검역 주권 포기와 국민 건강권 침해'라는 본질에는 변화가 없다고 판단해 청구 취지만 일부 수정하는 보충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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