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법 시행 1년…도급·파견 전환도 적지않아
비정규직법 시행에 대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급(용역)이나 파견전환, 일자리 감축 등의 편법으로 대응한 기업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27일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을 맞아 100인 이상 기업 1465개사와 1400여 명의 비정규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법의 시행효과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63.0%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조치(1명 이상을 전환한 경우도 포함)했으며, 정규직 전환율은 43.2%였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68.5%와 중견기업(100~299인)의 60.1%가 정규직 전환에 참여했다. 전환시점은 2005년 이전이 26.1%, 2006년 14.4%, 2007년 상반기 21.7%, 하반기 22.3%, 올해 상반기 12.3% 등이었다. 조사대상 기업의 64.9%는 앞으로도 정규직 전환을 계획하고 있고 시점에 대해서는 61.5%가 “현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시”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도급이나 파견전환(19.9%), 비정규직 일자리 감축(20.6%), 비정규직의 교체사용(21.4%) 등 비정규직법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급이나 파견전환 기업에서는 전체 비정규직의 26.6%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됐고 조사대상 기업의 16.4%는 앞으로도 도급이나 파견전환 계획을 갖고 있었다. 업무 자동화나 기존 정규직의 업무수행 등으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인 기업의 비정규직 감축률은 28%였으며, 조사대상 기업의 18.3%는 앞으로도 비정규직을 줄일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법 시행이 임금이나 후생복지 개선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나섰다고 대답한 기업은 52.6%로 시행 시점인 지난해 7월(32.2%)보다 높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과 후생복지 격차가 줄었다는 근로자의 응답 역시 각각 35.1%와 44.8%로 지난해 7월(18.3%)보다는 많았다. 그러나 노동계가 지적하고 있는대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과의 차별시정 신청에 상당히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비정규직 가운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겠다는 응답은 18.1% 불과했다. 이유는 사업주로부터 불이익을 받거나(32.7%)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내려져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것(27%)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차별시정제는 지난해 7월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됐으며, 올해 7월에는 100~299인, 내년 7월에는 1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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