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봄철을 맞아 분재, 자생난 등 임산물 불법 굴 채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진도군은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입산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멸종 위기 휘귀 식물종 등 귀중한 산림자원 보존은 위해 산림보호단속 요원 200여명을 투입,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지난해 집중단속으로 3건을 적발, 2건은 사법처리, 1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올해에도 불법임산물 굴·채취자를 검거해 사법 처리중에 있다.
단속 대상은 분재 및 자생난 불법 굴·채취는 물론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채취행위 등을 오는 5월말까지 단속한다.
특히 관광버스, 봉고차를 이용한 동호회원 및 관광객 등의 무분별한 무단 굴 채취 행위 근절을 위해 숲사랑지도원 148명, 산림감시원 54명을 취약지 등에 고정 배치, 산림 연접지, 항포구 등에서 검문검색 등 단속할 계획이다.
임산물 불법굴·채취는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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