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청운대학교 이전반대 대책특별위원회 이두원 위원장과 군민대책위원회 김기현 간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2항 제1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에 관한 법률해석 의견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2012년 3월 8일 송부하였다.
청운대 이전반대 특위와 군민대책위는 법령해석의 기본인 문헌해석에 따르면 청운대학교 문제는 신설이 아니라 이전이라는 입장이다.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청운대학교(산업대학교)는 일부 학과를 인천 도화지구에 위치한 구 인천대학교 부지로 옮기려는 계획을 진행 중인 바, 인천 도화지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과밀억제지역이고, 인구과밀역제지역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동 시행령에 의해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바, 청운대학교가 학과 일부를 옮기는 사안이 이는 신설이 아니고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이전”이라는 해석의견이다.
아울러,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은 수도권 밖에서 수도권안으로의 이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과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수도권 밖에서 수도권 안으로의 이전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의 불비가 아니라 입법자의 의도라는 논리도 전개하였다.
청운대 특위는 지속적인 특위활동에도 불구하고 청운대학교가 인천시와 옛 인천대 본관건물 및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2012년 1월 20일 체결하여 특위활동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시민단체와 도내 우리군과 상황이비슷한 금산군과 연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토해양부 등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이전저지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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