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지역 농업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올 연말까지 30%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정부보조사업으로 농가용 저온저장고와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실시하는 경계복원 및 지적현황, 분할측량 등이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토지분할 후 660㎡의 대지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경우, 그 동안은 지적측량 비용으로 26만원을 지불했으나 올 12월까지는 30%가 감면된 18만원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
시는 또 경지정리 시행지역 내 농경지(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 또한 30%를 감면한다.
다만, 측량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첨부해 지적측량을 신청해야한다.
최종구 시 지적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가 인하되면 농업인들의 농·특산물 생산과 가공 및 유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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