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부터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보금자리 주택을 전국적으로 특별 공급하며, 오는 9월에는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기업의 투자애로사항을 해소하며, 최대 50년간의 저렴한 임대산업용지를 중소기업용 등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다음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국토ㆍ환경 분야 제도. ◆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제도 시행 = 이달부터 결혼 및 출산 장려,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이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된다. 국민임대주택 2만호를 비롯, 전세임대주택 5천호, 10년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1만호, 60㎡ 이하 소형분양주택이 1만5천호 등 연간 총 5만호를 전국의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 해당 주택유형의 특별공급비율을 30%로 설정하고, 공급계획 및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은 기존에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 중 결혼 5년 이내(3년 이내는 1순위)이고, 출산을 한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한데,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07년 연3,085만원), 10년임대 및 소형분양의 경우 맞벌이 부부는 100% 이하(’07년 연 4,410만원)이어야 한다. 이밖에도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구입자금을 지원한다.(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02-2110-8246) ◆ 토지이용 규제완화통한 기업환경개선 = 정부는 오는 9월 중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환경개선을 추진, 기업의 투자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우선, 환경기술 발전 상황을 감안해 관리지역내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입주가 제한된 79개 업종 중 대기·수질의 유해성 정도가 낮은 원모피가공 처리업 등 23개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농공 단지내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의 부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현행 6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녹지지역내 개발이 허용된 지역에 위치한 물류시설의 건폐율 및 개발제한구역내 농업용 창고, 건조장의 설치규모를 확대한다. 아울러 공장 신,증설시 연접 개발제한의 예외로 인정되는 진입도로의 범위를 현행 ‘도로법상 도로’에서 ‘농어촌 도로’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02-2110-6190) ◆ 산업단지관련 제도개선 = 정부는 기업환경개선 추진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개발시 적정 수준의 녹지율 확보하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원칙적으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비율을 준수하도록 하고 법정비율을 초과하는 녹지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국토해양부 등과 합동실사단을 구성해 결정하도록 통합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의 준공인가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여 준공인가신청 시 민간개발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조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즉 사업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공공귀속)이 무상으로 귀속 받는 기존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크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02-2110-6181) ◆ 임대산업용지 확대공급 = 올 하반기부터 최대 50년간의 저렴한 임대산업용지를 중소기업용 등으로 공급한다. 올해는 우선 1차로 11개지구에 임대산업용지 112만㎡를 공급할 계획이며, 2차로 118만㎡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430만㎡를 공급하고, 2010년부터는 매년 약330만㎡를 공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외국인 기업, 국내로 U턴하는 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안과 임대료 수준(조성원가의 1/100~5/100 :시장가격의 최저 10%, 최고 50% 수준) 및 임대기간 등을 오는 8월중 확정할 방침이다.(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02-2110-8178) ◆ 출퇴근 고속도로 통행료 최고50% 할인 = 지난 5월 20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민자 구간 제외)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경우 통행료를 최고 50%까지 할인해 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서민생활 부담을 줄이기위해 고속국도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이용시간대에 따라 차종별로 최대 50%까지 인하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시행령을 개정(5.19)했다. 이에따라 출퇴근시간 즉, 오전 5시~9시, 오후 6시~10시 사이에 20Km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승용차와 승합차, 10톤 미만 화물차는 통행료를 20% 감면받을 수 있고, 오전 5시~7시, 오후 8시~10시 사이에 운행하는 3인 이상 탑승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와 2.5톤 미만 화물차는 50%까지 통행료가 감면된다.(국토해양부 도로정책관실 02-2110-8713) ◆ 부동산정보 대국민 서비스 통합,개편 = 개인이 소유한 토지와 아파트 조회, 부동산소유권 변동 동향, 토지소유통계 등 각종 통계, 양도세 산정을 위한 개별필지의 토지등급조회를 온나라 부동산 포털(www.onnar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새정부의 정부조직개편으로 그동안 이원화(구 행자부, 건교부)돼 있던 부동산정보관리업무가 국토해양부로 통합됨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4개의 부동산정보제공 사이트를 온나라 포털에서 통합, 지난 5월30일부터 서비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정보 제공 창구가 단일화되어 부동산 가격정보와 분양, 시세정보, 투기억제시책 지역 지정여부 외에 추가로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해당필지의 지목, 면적, 소유구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부동산 소유권변동 동향 분석, 토지소유, 과세 등 보다 전문적이고 분석적인 다양한 부동산 통계도 확인할 수 있다.(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 02-2110-6281) ◆ 골프장 입지기준 완화 = 서비스 수지 적자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를 기준으로 총 골프장 면적이 총 임야면적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여 임야편입 비율에 따른 골프장 입지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또 골프장 사업계획지 내에 산림 및 수림지를 100분의 40 이상 확보하도록 한 규정이 폐지된다.(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2-3704-9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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