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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공무원 정무·별정직까지 채용 확대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07-01 09: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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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행정ㆍ법무
국가안보 및 보완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정무직, 별정직 공무원 자리가 외국인에게도 개방됐다. 또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주변지역에 공장 신ㆍ증설 허용 업종이 확대된다. 이미 낙동제품제조업 공장신설이 허용됐으며, 첨단업종(57개) 공장 신ㆍ증설도 가능하도록 관련 시행령이 올 하반기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상습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전자발찌법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음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행정ㆍ법무 분야 제도. ◆ 정무ㆍ별정직 공무원 외국인 채용 허용 = 계약직 공무원에 한정했던 외국인 채용 범위가 정무직, 별정직 공무원까지 확대됐으며, 채용 분야도 국가안보 및 보완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채용이 개방됐다.(행안부 인사정책과 02-2100-1718) ◆ 저소득층 공직진출 지원 = 행정지원인력 신규채용의 10%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채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법령이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지원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으로 인한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양극화 해소에 기여한다는 취지다.(행안부 인사평가과 02-2100-4084) ◆ 주민등록증 재발급 전국 확대 =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행정안전부 주민과 02-2100-3984~6) ◆ 지방세 납부시스템 개선 = 친시장적 ‘지방세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비주거용 건물과표 가산율이 하향조정(15%p) 및 폐지됐으며, 지역특성상 과표가 시가보다 높은 불합리한 건물과표가 조정되는 등 전체 기업의 64% 정도가 약 539억원 정도 감세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난 4월 11일부터 관련제도가 시행중이다. 또 세무조사 제출서류도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됐으며, 시간과 장소에 제한업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원격지 납부시스템도 개선됐다.(행안부 지방세운영과 02-2100-3940) ◆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공장 신ㆍ증설 허용업종 확대 = 주한미군 기지가 이전됨으로써 지역 경제기반이 와해되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공장 신ㆍ증설 허용 업종이 확대된다. 이미 낙동제품제조업 공장신설이 허용됐으며, 첨단업종(57개) 공장 신ㆍ증설도 가능하도록 관련 시행령이 올 하반기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행안부 지역발전과 02-2100-3855) ◆ 성폭력범 전자발찌법 시행 = 상습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전자발찌법(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범죄자들은 경우에 따라 최대 10년가지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위치추적을 받아야 하며,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시키거나 피해자 접근금지 사항 등을 어겼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법무부 사회보호정책과 02-2110-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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