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교육·복지·여성
오는 7월 1일부터 올해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해온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건강보험료 체납시 가산금율이 타 보험료 수준으로 인하된다. 또 법학적성시험(LEET)이 오는 8월 24일 처음 시행된다. 내년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부터 1~2월 조기입학이 사라진다. 다음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교육ㆍ복지ㆍ여성 분야 제도. ◆ 1, 2월생 초등 조기입학 사라져 = 내년 3월에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아동부터 1, 2월생의 경우 지금보다 1년 늦게 입학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출생한 아동이 함께 입학했으나,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이 같은 학년으로 입학하게 된다. 매년 만 6세가 된 아동을 둔 학부모는 11월 초에 읍·면·동 사무소에서 취학아동명부를 확인해야 한다.(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 02-2100-6453) ◆ 학교 재개발·재건축시 학습환경보호위 구성 = 재개발 지역내 학교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학교보건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4일부터 학교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주변에 위치할 경우 공사 등으로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이 침해되는지 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 02-2100-6540) ◆ 법학적성시험 실시 = 법학적성시험(LEET)이 오는 8월 24일 처음 시행된다.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 성적 및 외국어능력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입학전형시 시험 결과의 반영방법 및 비율 등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결정하게 된다.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와 2009년 2월 졸업 예정자 등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교과부 지식서비스인력과 02-2100-6252) ◆ 학자금대출 이자 추가 지원 = 올해 신규로 발생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부터 중산서민층 학생의 대출 이자부담 완화을 위해 학자금대출 이자가 추가 지원된다. 정부는 지난 3월 학자금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2분위 까지는 이자전액, 소득5분위까지 2%P의 이자를 지원하기로 확대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추가로 소득3~7분위 학생에게 1%의 이자를 지원키로 했다.(교과부 학생장학복지과 02-2100-6272) ― 소득 3~5분위 : 1%p 이자지원(’08-1 적용금리 : 4.65%, 8.3만명) ― 소득 6~7분위 : 1%p 이자지원(’08-1 적용금리 : 6.65, 3.6만명) ◆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확대 = 2008녀 2학기부터 중·고교생에 대한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을 차상위계층 자녀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고생 자녀에 대해서만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해 왔고, 차상위계층 중·고생 자녀에 대해서는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만 부분적으로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차상위 계층 중고생자녀(34만4000명) 모두 학교운영지원비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다.(교과부 교육복지기획과 02-2100-6521) ◆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시행 = 치매와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들의 수발을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7월 1일 시행된다. 거동이 불편해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만 65세(신청서 제출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나이 65세) 이상 노인과 65세가 안 됐더라도 치매나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성인은 심사를 거쳐 간병, 수발, 가사 지원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02-2023-8556~69) ◆ 노인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 확대 = 올해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해온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도 7월 1일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8만4000원(노인부부의 경우 약 13만4000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다만 65세 이상이라도 월소득이 40만원 이하이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96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인 부부의 경우 합산 소득이 65만원 이하(재산만 있을 경우 1억5360만원 이하)일 때만 연금이 지급된다.(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02-2023-8372) ◆ 건강보험료 가산금율 인하 =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체납시 가산금율이 타 보험료 수준으로 인하된다. 종전까지는 최초 체납시 5%, 이후 3개월 단위로 5%씩, 최고 15% 가산했으나, 타 보험료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금율을 최초 체납시 3%, 이후 매월 1%씩, 최고 9% 가산으로 인하해 시행한다.(복지부 보험정책과 02-2023-7394) ◆ 동일 성북 의약품 중복 조기처방 금지 = 10월 1일부터 동일 의료기관내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의약품이 불필요하게 중복 처방되는 경우나, 약이 다 떨어지기 전 다시 방문해 중복 처방받는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의 약 소진 여부를 판단해 처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환자의 여행, 출장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방받은 의약품이 떨어지기 일주일 전에 같은 병원에서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조기 처방할 수 없게 되고, 중복투약 일수는 매 180일을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구토 등에 의해 제대로 약을 복용할 수 없는 소아환자나 암환자 등에는 중복처방이 인정된다.(복지부 보험약제과 02-2023-7423) ◆ 보호시설 출입조사 때 가족 동반 허용 = 9월22일부터 경찰서 또는 지자체에서 실종아동 등 발견을 위해 보호시설 등 관계장소에 출입조사를 실시 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실종가족을 동반할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는 잃어버린 아동 또는 장애인을 찾기위해 보호시설에 출입하고자 해도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보호시설에서 가족들의 출입을 거부했으나, 지난 3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가능해졌다.(복지부 아동청소년보호과 02-2023-8824)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 9월 22일부터 중증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제고 및 직업재활을 돕기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시행된다.(복지부 장애인소득보장과 02-2023-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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