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오는 3월15일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2012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차량 중 세율이 인하되는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부 환급 한다.
세율이 인하되는 자동차는 배기량 800cc이하,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 차량으로 cc당 20원씩 인하된다.
자동차세 환급은 1월 인하 전 세율을 적용하여 10% 공제된 세액을 납부한 연납 차량에 대하여 3월 15일 발효일 기준으로 변경된 세율을 적용해 차액을 환급하게 된다.
차종별로 환급액은 신차기준으로 모닝(999cc), 마티즈(995cc)가 1만8000원이며, 그랜져(2359cc)4만4000원, SM7(2495cc)4만6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환급 신청은 지방세 환급구 청구서, 상당·흥덕구청 세무과(043-200-3582, 8410)전화로 가능하며, 오는 3월 15일부터는 위택스(
www.w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속한 환급진행을 위해 납세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계좌가 확인되면 발효일 이후 즉시 환급해 줄 계획이다.
한편 청주시의 2012년 1월 자동차세 연납은 6만8873건 205억7400만원이며, 이중 1만9953건, 6억 8300만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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