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4일(현지시각) 북한의 핵실험을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군사조치 가능성을 배제한 강력한 경제적∙외교적 제재를 가하는 대북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과 의장국인 일본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회의를 열어 막판 이견 조율 후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가결했다. 북한의 핵실험 발표 후 엿새만이다. 안보리는 대북 군사조치 가능성을 열어두는 유엔헌장 7장의 포괄적 적용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였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요구대로 비군사적 제재만 허용하는 7장 41조를 선별적으로 적용키로 합의했다. 결의는 ‘북한의 핵무기 실험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 ▲NPT(핵비확산조약)및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규정 복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아무런 조건없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핵 6자회담에 복귀할 것과 지난해 9월 합의한 6자회담 공동성명의 이행을 강조했다. 결의는 제재조치로 유엔의 모든 회원국들에게 북한을 출입하는 화물 검색을 포함한 협력적 조치를 국제법과 국내 권한(authorities), 국내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당초 미국 측이 제시한 원안은 해상 검문의 경우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 검색한다’로 규정했으나, 합의안은 가능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되 검색을 유일한 조치로 두지 않았다. 무기 수출입 금지의 경우 ▲전차, 장갑차, 중화기,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 및 미사일 시스템 일체 관련 물품 ▲핵이나 탄도미사일, 기타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과 장비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미국 측 초안은 보다 포괄적인 무기 금수를 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사치품도 원산지를 불문하고 북한으로 직간접 제공되거나 판매, 이전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며, 북한의 핵,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금과 금융자산, 경제적 자원들을 동결하고 이들 금융자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안보리는 결의 채택 후 30일 이내에 모든 회원국들이 이행조치를 안보리에 보고토록 하고, 결의이행을 위한 안보리 위원회를 구성해 이행상황을 감독하는 한편, 최소한 90일마다 이행상황을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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