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여교사에게 차 심부름을 강요한 사실을 인터넷에 폭로함으로써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해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교장이었던 서 모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간제 여교사 출신 33살 진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여성 교원의 차 접대가 금지된 점과 남녀 평등의 헌법적 가치, 나아가 교육 현장의 문제는 국가적 관심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진 씨의 글에 명예훼손 소지가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진 씨는 지난 2003년 예산군청 게시판 등에 "보성초등학교 서 모 교장이 여교사에게 차 심부름을 시키는 등 교권을 침해해 사직하게 됐다"는 글을 올렸다.이에 전교조 등이 예산군 교육장을 항의 방문하는 등 서 씨를 강하게 비난하자 서 씨는 한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어 교육계에 파문이 일었다.한편 대법원은 예산군 교육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집무실에서 한 시간 넘게 소란을 일으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충남지부 간부 이 모 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공동 퇴거 불응 혐의를 인정해 2백 만원에서 3백 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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