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 조상땅 찾기 사업이 지역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기 사업이란 조상의 갑작스런 사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정당한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조상땅 찾기 사업을 통해 총 316필지 455,258㎡와 금년 2월까지 49필지에 92,936㎡의 토지를 정당한 상속권자에게 알려 민원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류승순 민원봉사과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해마다 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후손들이 알지 못해 방치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하며 “지속적인 홍보로 조상 땅을 정당한 후손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상땅 찾기를 희망자는 본인 신분증과 조상의 제적등본(2008년 1월 1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해당시군에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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