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24일 행정자치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된 경찰의 수사권 독립방안에 관하여, 검·경간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 조정으로 수평적, 발전적 관계로 전환시켜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법령입안, 공안관련 및 전국적 사무는 국가사무로 두고 원칙적으로 모든 경찰사무를 자치사무로 이관키로 했다.
이에 경찰청은 업무보고에서 수사권 독립을 위한 검토사항으로, 검사만 수사주체로 경찰은 수사보조자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수사주체 구분을 앞으로 사법경찰관도 수사 주체로 인정토록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검찰의 수사중지권, 검찰에 대한 수사사무, 정보보고 의무 등으로 규정된 검·경간 상명하복 관계도 검사에 대한 포괄적 복종의무 폐지를 통한 검, 경간 상호협력관계로 전환키로 했다.
또 검사가 작성한 조서만 증거능력으로 인정하는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부분도 경찰이 작성한 조서도 동일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찰청은 영, 미, 일의 경우 경찰의 주도적, 독자적 수사권을 인정하고 독일은 검사가 통일된 수사지휘권을 갖되, 경찰의 초동수사권을 인정한다는 외국사례도 소개했다.
한편, 경찰청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국가경찰의 조직구성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경찰위원회(7인)’를 경찰청에 설치토록 하고, 자치경찰은 ‘시도경찰위원회(5인)’를 구성, 지방경찰청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보고했다. 또 경찰인사는 시·도의 경정 이상은 국가직으로, 경감 이하는 지방직으로 하되,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의 제청으로 총리를 경유,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도위원회의 동의를 통해 국가 경찰위가 제청하고 총리를 경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경찰청은 제도 도입 시 자치단체와 관할 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광주, 대전 지방경찰청을 신설해야하고, 연간 5조원에 달하는 자치경찰 운영비용의 이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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