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틀례법이 공포됨에 따라 시행에 도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2인 이상의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이 동의가 있어야 공유토지에 따른 분할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법,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 면적에 미치지 못하게 분활할 수 없거나 아파트 등 집합건물 의 대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분할요건이 적용되는 등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2월 22일자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시행기간이 오는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토지분할제한 규정 때문에 분할이 안 되어 2인이상의 공동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간이절차에 따라 분할·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기해나갈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토지로서의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범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거고,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신청방법은 공유자 총구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토지소재지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시·군·구에서는 관할지방법원의 판사를 위원장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위원장 포함9명)하여 분할사항, 각종 이의신청 및 분할조서 등의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 관할등기소에 분할등기를 촉탁한 후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공유토지분활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 도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충북도는 한시법 시행기간 동안에 도민 모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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