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6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6차 회의에서 채택 승인한‘군사복무법’의 내용에서, 북한 당국은 이 달부터 40세 미만의 병역미필 초급간부들에게 3년 간의 군복무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북도민중앙연합회(사) 주간‘동화신문’은 북한 내부소식통을 인용,“이 달 현재 실시되고 있는 초모(징집)에는 40세 미만의 간부들은 누구나 해당되고 군복무기간은 3년이며 특별히 1년에 한번씩 휴가를 받는 혜택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나이에 관계없이 당 간부를 포함해 군복무경력이 없는 간부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배려’에 의해 올 한해만 군에 입대할 수 있게 됐다”며“군복무 권고사업을 시행해 예상외로 많은 간부들이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문은 북한이 지난 96년 군복무기간을 남자 만 30세, 여자 만 26세까지로 규정했으나 13년의 군복무 기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자 99년 다시 남자 만 28세, 여자 만 24세로 바꿨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종전 13년에서 11년으로 줄어든 셈이다. 지난해 8월 탈북한 홍춘옥(여.59)씨도“북한당국이 최근 군복무 연한을 10년 이하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해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군복무 연한을 줄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한 전문가도“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에서 채택 승인한 군사복무법은 동화신문이 소개한 일련의 입대연한 규정이 중점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추측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동화신문은 북한이 군 입대 나이를 과거 중학교 졸업인 18세에 기준 했지만 몇 년 전부터 25세 이하로 대폭 늘렸으며, 올해부터는 대학 졸업생도 의무적으로 3년 간 군복무를 해야만 졸업증을 주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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