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안읍, 청계면, 현경면 11개리 17.7㎢, 주민 불편해소 -
땅값의 변동이 미미한 한중산단 부지 17.7㎢가 3월1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완전히 해제된다. 이로서 기업도시 개발로 2004년부터 묶여왔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고 축소된 한중산단부지 5㎢만 개발행위제한이 유지된다.
정부는 기업도시 유치가 추진되던 2004년 기업도시 예정지 34㎢(한중산단 17.7㎢, 국내단지 15.2㎢) 포함, 5개 읍·면 24개 법정리 총 97.6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된 2005년부터는 같은 지역을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가 단계적으로 지난해 초까지 한중산단(17.7㎢)을 제외한 지역의 제한조치를 모두 해제했다.
또 지난 1월 31일자로 국토해양부에서 개발계획이 변경 승인되면서 축소된 사업부지 5㎢ 이외의 지역이 개발행위제한에서 해제됐으며 2월29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도 만료돼 무안읍, 청계면, 현경면 11개리 17.7㎢ 전체가 해제된다.
그동안 주민들은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가 축소된 한중산단 부지 5㎢마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이유는 2005년 이후 이 지역 지가변동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최근 3년간 연평균 0.4%(전국 1%) 내외 수준으로 지가가 안정된 것으로 판단돼,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게 됐다.
무안군 관계자는“한중산단 부지 5㎢도 토지거래량이 워낙 적고, 지가 변동도 없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하지 않았다”며“기업도시 특별법에 의해 한중산단 부지 5㎢만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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