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부터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운영…계약 투명성·전문성 제고
장성군은 수의계약을 포함한 직속기관 및 읍·면 계약업무의 일부를 본청 경리관이 대행키로 하고, 이를 위해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직속기관과 사업소 및 읍·면의 계약업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2월 24일 ‘장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에 추정가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공사와 용역 및 물품을 구입할 때 본청의 경리관(부군수)이 계약업무를 대행한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처리를 위해 ‘장성군 수의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발령해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건도 별도의 위원회를 개최해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장성군경리관을 위원장으로 계약분야 경험이 풍부한 읍면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 계약업체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부적정 업체에 대한 대체업체 선정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밖에도 계약업무 외에 가상계좌를 통한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방법을 도입했으며,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경리관이 필요 시에 검수자와 검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본청의 계약업무가 증가되는 면이 있지만 계약업무의 전문성과 신속한 업무처리, 투명한 업체선정 등을 위해 이번 규칙 개정과 세부규정을 마련했다”며,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공사·용역·물품 구매에 따른 수의계약 내용 공개를 기존 1천만원 이상에서 5백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으로 확대해 투명행정에 솔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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