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30일까지 지리산, 덕유산 등에서 허가구역 벗어난 고로쇠 수액 채취 및 불법 식물채집 집중 단속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정광수)은 국립공원 내 허가범위를 벗어난 고로쇠 수액채취와 야생식물 불법 채취에 대한 집중단속을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 이번 집중단속은 봄철 고로쇠 수액채취 기간에 증가하는 불법 채취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 공단은 지역주민들에 한해 공원 내 고로쇠 수액채취를 허가하고 있는데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인 수액채취 기간이 되면 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 채취가 발생한다.
○ 이를 위해 허가구역을 벗어나거나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는 자연보존지구에서의 채취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 고로쇠는 단풍나무의 일종. 주로 지리산과 덕유산의 해발 500∼1000 미터 지역에 분포.
□ 또한, 언론 등을 통해 겨우살이의 약효가 널리 알려짐에 따라 불법 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 겨우살이는 주로 참나무에서 기생하는데 잎이 완전히 피기 전인 4월말까지 전문 채취꾼이나 지역주민의 불법 채취가 발생하곤 한다.
※ 겨우살이 : 참나무 위에서 살아가는 상록성 키 작은 나무. 지리산, 덕유산, 내장산 등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민간에서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그동안 국립공원 내에서 식물채취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2009년 124건, 2010년 118건, 2011년 66건이며 공단은 이 중 85건을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 국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국립공원관리공단 양기식 환경관리부장은 “국립공원 내에서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했다”고 밝히는 한편, “이번에는 지리산과 덕유산, 내장산에서 순찰활동을 벌일 예정”이라며 국립공원 자연보호에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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