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유명환 제1차관은 12일 유엔의 대북 결의안 채택 과정과 관련 “중국은 군사적 제재 내용을 포함한 (유엔헌장 7장의) 41조를 배제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유 차관은 북한 선박의 검문ㆍ검색 제재 방안의 경우 “위험무기를 탑재한 것으로 보이는 선박만 검문하느냐, 의심여부와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검문하느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 차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유엔에서 어떤 결의안이 나와도 국제법과 국내법을 존중하는 것으로서 무조건 해상봉쇄하는 것은 아니다”며 “북한의 위험물질을 선적한 선박과 항공기가 영해를 지나갈 때 하는 것이지, 공해를 지나가는 것을 나포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량살상무기, 위폐, 마약 등과 관련된 금융자산의 이전 금지 조치가 취해질 경우 금강산 관광 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대량살상무기와 연계되지 않는 한 금지할 어떤 근거조항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나오면 그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전제한 후 “다만 금강산과 개성공단 사업은 우리가 먼저 북한을 설득해서 가장 위험한 안보지역에 관광지와 공단을 만든 것으로, 한반도의 추가적 긴장 조성을 막는 버팀목이 되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 “제재를 통한 북핵 포기는 중국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 과정은, 한편으론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가 강화되는 과정이었다”며 “북한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하겠지만 살 수 있는 출구, 희망을 보여주지 않으면 북핵 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와 관련해서는 “분명한 것은 PSI가 광범위하게 도입되면 우리처럼 안보적으로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한 입장에서는 대결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걷잡을 수 없다”며 “유념하고 조심해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재일교포인 김명철 박사가 국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북한의 물리적 대응은 추가 핵실험 및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야겠지만 그분(김명철 박사)이 북한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신빙성을 두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며 향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나오면 국내외적 중지를 모아서 신중하게 우리 정부의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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