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물리력을 행사하는 조사방해행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자단체가 개입된 담합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사업자들간 담합과 마찬가지로 관련매출액의 10%로 상향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2월 27일)
ㅇ이와 함께 기업결합 사후신고의 경우 사전신고와 마찬가지로 30일 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결합 심사가 신속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또한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개정하는 한편, 공정위 조사 개시시 5년이 연장되도록 하여, 국제카르텔이나 글로벌 기업의 행위에 대해서도 시간 구애 없이 조사 및 조치가 가능하게되었다.
ㅇ그동안은 위법행위 종료 후 5년이 경과하면 시정조치를 할 수 없었다.
ㅇ지금까지 명시적 규정이 없었던 사실관계 확정의 기준시점을 심리종결일로 명확히 하여 심결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ㅇ법위반으로 의결 후 의결서 송달 전에 피심인이 법위반행위를 시정하여 면죄부를 받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
ㅇ아울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후 회사를 분할한 경우 분할된 회사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과징금의 가산금 요율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 및 법집행의 투명성 제고가 기대된다.
ㅇ그밖에 이번 법개정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으로 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
ㅇ공정위는 공포 후 3개월의 시행 유예기간동안 시행령 및 고시 등의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법률 개정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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