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뇨, 고혈압 등 7개 질환 교육, 상담 실시
암 등 중증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액은 낮추고 감기 등 가벼운 질병에 대한 부담은 높이도록 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조정 방안이 오는 7월까지 마련된다. 또 오는 6월 1일부터는 병, 의원 등 의료기관이 당뇨나 고혈압 등 환자의 개인적인 관리가 중요한 7개 질환에 대해 환자에게 교육, 상담을 해주고 상담료를 받을 수 있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오는 7월까지 건강보험보장성강화소위원회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고액의 진료비가 들어가는 질병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대신에 감기나 물리치료 등 가벼운 질병이나 처치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위원회는 오는 5월초에 건정심 위원 가운데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 각 3명과 외부전문가 3명 등 총 12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 관계자는“건강보험 체계를 중증 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면서 “소위원회에서 7월말까지 적절한 실행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정심은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암, 장루, 투석, 치태조절(양치질 요령) 등 7개 분야에 대해 의료기관이 교육, 상담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다. 단, 교육·상담은 예방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건강보험 급여는 해주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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