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자기주도적 직무능력개발을 위한 수강지원금 제도 확대 실시된다.
노동부는 최근 기업의 구조조정 상시화, 탄력적 근무시간제 확대 등으로 개별 근로자의 자발적 직무능력개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직예정자와 50세 이상 피보험자의 전직훈련을 지원하는 수강지원금 제도를 확대하여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의 모든 근로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는 스스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수강료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어가 근로자 직무수행의 기초능력이 됨에 따라 외국어과정에 대해서 훈련을 수강한 경우에도 비용을 지원 받는다.
일반과정은 수강료의 80%, 외국어과정은 50% 지원 받아 수강 지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먼저 본인 부담으로 지정된 훈련기관에서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훈련이 수료된 후 수강료 납입영수증과 수료증을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즉, 근로자 1인당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일반훈련과정은 수강료의 80%(최고한도: 노동부장관이 정한 표준훈련비의 100%), 외국어과정은 수강료의 50%(최고한도: 40시간기준 75,000원)이다.
이 밖에 수강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외국어과정 포함)과 지정훈련기관 및 비용지원절차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방노동사무소 및 지방노동청에 문의하거나, 직업훈련전산망(www.hrd.go.kr)에서 검색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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