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업관련 노조 합의 시 노조원 모든 책임 면제키로
노사분쟁 해결 시 회사측이 노조측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면책 합의를 했다면, 노조원들을 사규(社規)에 따른 징계나 해고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는 지난 5일 울산의 H교통이 “파업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노조원들을 사규에 의거해 해고한 것을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측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은 파업철회 당시 ‘민·형사상 면책’에 대한 합의내용이 노조원들에 대한 법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일 뿐 징계면책에 대해서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회사측과 노조의 합의는 파업과 관련된 쟁의행위에 대해 노조원들의 모든 책임을 면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따라서 회사측이 노조원들에 대해 쟁의와 관련된 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므로 회사측은 노조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H사 노조는 2001년 7월 임금교섭이 결렬된 뒤 파업을 벌여오다 두 달 뒤인 9월 28일 협상이 타결되면서 회사측과 ‘2001년 7월 15일 파업과 관련해 발생한 민·형사상 문제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별도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같은 해 10월 합의내용은 징계면책까지 포함된 것이 아니라며 노조원 나모씨 등2명을 불법파업, 불법태업, 차량탈취와 손괴 등의 이유로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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