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앞으로 국가 기밀 및 안보, 사생활 침해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감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오정희 감사원 공보관은 최근“특별한 사안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 결과를 모두 밝힌다는 원칙이 정해졌다”며 “부서별로 공개 방식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공개 절차와 시행시기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감사원은 모든 감사 결과에 대해 공개 여부와 수위를 사전 검토한 뒤 일부만 선별·요약해 공개했다.
감사원의 이 같은 방침은 회계 검사 기능의 국회 이전 논의에 대한 대응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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