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학력을 낮춰 입사한 유모씨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R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날 판결문에서 “입사지원서는 노·사간 믿음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지만 유씨는 이를 어긴 책임이 있다”며 “이와 함께 회사측이 유씨의 학력을 알았더라면 채용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유씨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R사는 전문대 졸업자인 유씨가 지난 95년 중, 고졸자만 뽑겠다는 자사의 전자제품 조립직에 고졸자로 지원, 취직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해고했으나 중노위가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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