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원대의 금융비리를 저지른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62)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 김양(59) 부회장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보다 김 부회장에게 높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김 부회장은 실질적으로 은행 경영을 담당하고 은행 돈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천문학적인 손실을 끼쳤다"면서 "새 수익 모델을 찾기 위해 투자했다고 해명하나 여신심사 부실화와 분식회계 등을 주도해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켜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가 끝나고 재판을 찾은 일부 피해자들은‘형량이 너무 낮다’며 재판에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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