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7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원씩 지급됐던 참전명예수당이 65세부터 지급되고,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모든 질병에 대한 국비 진료가 이뤄진다.
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법과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한국전과 월남전에 참전한 70세 이상에게 월 5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 수혜연령이 내년부터 65세로 낮아진다.
또 외국국적을 취득한 참전유공자들에게도 이 달부터 5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보훈처는 소년병으로 한국전에 참전한 사람들도 혜택을 보게 돼 기존의 20만6천여 명 외에도 1만5천여 명이 추가로 참전수당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비진료 대상이 되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2세 환자의 질병 범위가 대폭 확대돼 오는 9월부터 고의, 과실, 유전(遺傳), 입대 전 질병 등 명백하게 고엽제와 인과관계가 없는 질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에 대한 국비진료가 가능해진다.
현재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지루성 피부염, 뇌출혈 등 20개 질환, 2세 환자는 말초신경병 등 3개 질환에 대해서만 국비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그동안 고엽제 연관질환과 구분이 모호해 국비진료를 받지 못했던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이 사실상 모든 질환에 대해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고엽제 환자는 1만500여명, 후유증 환자는 2만7천 여명, 2세 환자는 4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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