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를 끌었던 파일교환 음악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운영자에게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이로써 전형적인 P2P 방식의 파일교환 프로그램에 형사상 위법성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한국판 냅스터′ 사건으로 불리며 2년여간 벌어진 법정공방은 유.
무죄 판단없이 재판의 전제인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 됐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황한식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저작권법 위반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소리바다′ 운영자 양모씨 형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다수의 회원이 소리바다 서버에 접속, 음악파일을 전송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줌으로써 저작인접권 침해를 도와줬다고 돼 있을 뿐 어떻게 침해했는지에 관해 아무런 기재도 없고 막연히 이를 방조했다고만 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정범의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기재돼 있지 않거나 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돼 무효이므로 공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소 당시 공소사실을 특정한다고 해서 한 것인데 법원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며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은 만큼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씨 형제 변론을 맡은 조원희 변호사는 "인터넷 운영자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통제할 수 없다면 운영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국내외적 추세"라며"무죄가 선고됐다면 좋았을텐데 유.무죄 판단이 없어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양씨 형제는 지난 2000년 5월부터 소리바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악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회원에게 배포하고 서버를 이용해 저작권 사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MP3 형태의 음악파일 교환을 매개한 혐의로 2001년 8월 불구속기소됐다.
소리바다는 작년 7월 법원의 ′서버사용중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 잠시서비스가 중단됐다가 같은해 8월 기존 프로그램을 변형, 중앙집중식 검색기능을 없앤 새 파일 교환 프로그램 ′소리바다Ⅱ′를 개발, 서비스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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