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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소방서, “비상구 절대 폐쇄하지 마세요“
  • 박철희
  • 등록 2012-02-21 1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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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소방서(서장 박경수)는 주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단속에 앞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비파라치'란 '비상구 감시 파파라치의 준말'로 몰래 해당 사항을 사진으로 찍어 사진을 파는 직업적 사진사를 뜻한다.
 
신고포상제 주요 신고 대상은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변경행위 등이며, 불법행위가 확인된 대상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는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인터넷, FAX, 우편 또는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접수된 신고내용은 현장 확인 후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해남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등에 꾸준히 비상구 신고 포상제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비상구 불법행위로 적발돼 행정 처분 등을 받지 않도록 비상구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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