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서울지역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담배를 피다 걸리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총 339곳의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3개월의 계도·홍보기간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3월1일부터 실제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가로변 버스정류소의 경우 내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될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이달말까지 각 자치구와 함께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환승센터 등 26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야외 금연구역 확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 △자치구 관리 도시공원 1910곳(2012년) △가로변 버스정류소 5715곳(2013년) △학교정화구역 1305곳(2014년) 등을 야외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