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최근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한 현수막을 금지광고물로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나모씨가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 수리거부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그 존재의의 또한 적지 않으므로 반민족.반통일.반인권적 악법이라고 비난되어서는 안되며, 언론.출판의 자유는 결코 무제한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하자′는 급진적 주장이 매우 과격하고 선동적인 문구로 표현된 현수막을 다수의 시민이 통행하는 장소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한 피고의 처분은 이유있다"고 설명했다.
나씨는 재작년 2월 ′반인권, 세계의 망신거리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춘천시내 미군부대인 캠프페이지 앞 등 두 곳에 내걸기 위해 옥외광고물등 표시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춘천시가 신고서 수리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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