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피고인을 변론하던 변호인이 재판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다.
서울지법 형사7단독 손주환(孫周煥)판사는 지난22일 金모(60) 변호사에 대해 10일간 감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金변호사는 이날 법정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감치(監置)명령이란 법원이 법정 내외에서 재판장의 명령을 어기거나 소란을 피워 심리를 방해한 사람을 일시 구속하는 제재조치다.
법원에 따르면 金변호사는 서울지법 523호에서 열린 사기사건 피고인 徐모씨 사건의 변론을 맡아 증인으로 출석한 白모씨를 신문했다. 金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白씨가 이미 답변한 내용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신문을 했고, 孫판사는 이를 제지했다는 것이다. .
그러나 수차례 지적에도 金변호사가 비슷한 취지의 신문을 계속하자 孫판사와 金변호사 간에 언쟁이 벌어졌다.
급기야 孫판사는 "재판장의 재판 진행이 적절치 못하다"고 따지는 金변호사에 대해 재판 진행을 방해했다며 10일간의 감치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金변호사는 즉각 항고했다. 대한변협도 "변호인을 법정구속한 것은 재판권 남용으로 변론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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