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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년부터 금연…적발시 과태료 10만원
  • sweet02
  • 등록 2012-02-18 09: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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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관리공단, ‘흡연 제로화 운동’ 전면 시행 
내년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내년부터 국립공원 내 모든 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내년부터
내년부터 국립공원 내 모든 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일 오후 서울 상암동 평화의 공원에서 금연구역을 알리는 현수막을 살펴보는 시민들의 모습.
 
이번 방안은 자연 속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보호 및 국립공원 이용 만족도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이를 위해 올해 공원 입구나 주요 거점 등지에서 ‘흡연 제로화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국립공원은 현재 휴게소와 화장실·주차장·대피소 등이 흡연구역으로 정해져 있다.
 
국립공원 안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374건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모두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문의 :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부 02-3279-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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