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원관리공단, ‘흡연 제로화 운동’ 전면 시행
내년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내년부터 국립공원 내 모든 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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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립공원 내 모든 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일 오후 서울 상암동 평화의 공원에서 금연구역을 알리는 현수막을 살펴보는 시민들의 모습. |
이번 방안은 자연 속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보호 및 국립공원 이용 만족도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이를 위해 올해 공원 입구나 주요 거점 등지에서 ‘흡연 제로화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국립공원은 현재 휴게소와 화장실·주차장·대피소 등이 흡연구역으로 정해져 있다.
국립공원 안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374건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모두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문의 :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부 02-3279-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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