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홍 노동부장관은 지난 26일 현행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를 대체할 외국인 고용허가제 입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노동부장관 초청 지역 상공인 조찬간담회와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는 연수라는 명목으로 근로자를 수입하는 제도로 3개월을 넘는 연수는 사실상 허용되지 않지만 업계와 정부에서 이를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산업연수생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제도로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힌 후 “수십 만명의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불과 몇만명의 외국인 노동력밖에 수용할 수 없는 산업연수생제는 유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이어 고용허가제 도입 시기에 대해 “관련법이 6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업계 등과 활발히 협의 중”이라면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제도 도입에 실패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 출국 시한인 8월이 당장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출국 시한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출국 시한을 일괄 유예한 상태여서 이를 일괄 재유예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못하고 반대로 이들을 강제 출국시킬 경우 중소기업이 인력난으로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또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과 관련해 “주5일제가 도입되더라도 연간 휴일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일부 비용 상승은 있을 수 있으나 주5일 근무제를 하나의 ‘흐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노동의 역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였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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