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안방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을 출력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인터넷 민원발급 시범서비스 사업이 최근 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화지원사업 정책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안방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했다.
주민등록등-초본은 현재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를 통해 검색은 할 수 있으나 출력은 되지 않아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행자부는 등-초본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모방방지 마크나 진위여부 확인시스템 등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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