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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도입
  • 이양언기자
  • 등록 2003-06-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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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별 음주단속 문제점 보완
음주운전자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음주운전 신고제도′가 도입된다.
경찰청은 지난27일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선별 음주단속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음주운전 신고제도(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우선 지난 28일부터 서울 강남서와 송파서에서 1개월간 시범운영되고 있다.
음주운전 신고제 운영계획에 따르면 음주용의 운전자를 발견해 112나 경찰서로 신고하면 가장 가까운 교통초소의 경찰관이나 순찰차량이 즉각 출동해 신고대상 차량에 대한 음주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음주운전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는 1만원 상당의 교통카드가 지급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하면 예외없이 단속당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며 시범운영 성과를 보고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선도로를 막고 실시하는 일제 음주단속에서 음주용의 운전자를 골라 실시하는 선별단속으로 음주단속 방법이 바뀐 이후 교통사고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선별단속이 시작된 지난달 24일부터 1개월간의 교통사고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중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만8천850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9.1%(1천882건) 감소했고, 사망자도 554명으로 7.1%(42명) 줄었다.
경찰청은 그러나 술을 조금 마신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는 풍조가 나타난 점과 단속 경찰관의 실질적 근무여건이 악화된 점 등은 선별단속에 따른 부정적 요소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이 최근 운전자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 음주단속 방식에 대한 찬성의견이 41.0%, 반대의견은 17.0%, 41.9%는 중립의견을 내놔 찬성쪽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효과적인 단속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복수응답)으로 처벌강화를 꼽은 응답이 5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지속적인 단속(52.3%), 음주운전 위험성 교육(40.9%)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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