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읍/면/동에 신청 -
당진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올해 농어촌 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총 47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주택개량 사업 90동과 빈집 정비 사업 80동, 슬레이트 처리 사업 10동을 실시하기로 한 것.
주택개량 사업은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계획 상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의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150㎡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신/개축은 세대 당 5천만 원, 부분 개량은 세대 당 2천5백만 원이 농협을 통해 융자되며, 융자조건은 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이다. 또,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인 주택은 취?등록세가 면제 되는 혜택이 있다.
빈집 정비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주택을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철거하거나 정비하는 것으로 동 당 300만 원 내외로 지원되며, 주택개량과 빈집 정비 사업과 연계해 실시되는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동 당 총 200만 원의 사업비 중 국비와 시비로 120만 원을 지원하고 잔여 80만원에 대해서는 자부담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 사업을 착수해 12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사업 추진율에 대한 읍/면/동별 평가를 실시해 다음해 사업량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시민들께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정해진 사업물량과 선정기준에 따라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연중 신청을 받으므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는 주택개량 90동, 빈집 정비 63동, 슬레이트 철거 10동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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