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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광고 9.2%가 허위·과대 포장
  • sweet02
  • 등록 2012-02-16 1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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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앞으로 기능성을 강조한 ‘식품’ 광고를 좀 더 눈여겨봐야 할 것 같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9.2%가 허위·과대 포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쇼핑몰과 신문에 게재된 건강식품 광고를 분석한 결과 기능성을 표방한 ‘일반식품’ 531개 중 49개(9.2%) 제품이 허위·과대 광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317개 중에서도 5개(1.6%) 제품이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돼 상대적으로 적은 수량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이는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표시·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일반식품은 ‘식품위생법’상 특수용도식품 외에는 사전심의가 의무화돼 있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풀이했다. 현행법상 일반식품 표시·광고시 건강증진, 체질개선, 식이요법 등과 같은 포괄적이고 애매한 표현이 허용돼 있다는 점도 문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허위·과대 광고는 제품 섭취 이후 부작용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실제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는 건강식품 관련 위해사례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CISS 접수건수는 지난 2009년 298건에서 2010년 368건, 2011년 상반기 543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일반식품의 건강 유용성 표시·광고 범위 개선 ▲일반식품의 건강 유용성 표시에 대한 보다 엄격한 가이드라인 제시 ▲허위·과대 광고업체에 대한 처벌강화 등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관련부처에 건강식품의 허위·과대광고 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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