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주호)는 학교성과급 지급비율을 20%반영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12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확정·발표하였다.
□ 교원 성과상여금(개인성과급+학교성과급)* 중 학교성과급 20%반영 및 성과상여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최고등급과 최저등급간의 차등폭을 1.6배로 확대하기로 하였다.(표1 참조)
* 공·사립학교 교원은 개인성과급+학교성과급 지급, 국립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은 개인성과급만 지급
○ 교과부는 교원 개인별 성과평가만으로는 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협력 체제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11년도부터 처음 시행한 ‘학교성과급’의 지급비율을 금년도에는 20% 반영(’11년도, 10%)한다고 밝혔다.
- 이는 교과부내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 및 ‘초·중고 교장단 대표’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일반직·경찰·소방공무원 등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 총 14명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위원장 : 학교교육지원본부장)
▶교원단체(5), 학부모단체(2), 초·중고 교장회 회장(2) 및 학계 대표(2), 당연직(3)
- 또한, 개인성과급과 학교성과급을 이원화하여 지급하였던 것을 금년도에는 가능한 한 6월말까지 일괄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다.
○ 한편 공·사립학교 교원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국립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에 대해서는 개인성과급 차등지급비율을 70% 반영(’11년, 50%)하기로 하였다.
□ 수석교사 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수석교사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개인성과급 중 교사 성과평가 기준(예시)에 수석교사 여부를 추가 반영하였다.
□ 학교성과급 공통지표에 그동안 초등학생들에게만 적용하였던 체력발달율을 ‘13년도부터는 중학생까지 확대한다고 하였다.
○ '학교성과급‘의 평가기준은 ’공통지표‘와 ’자율지표‘로 구분되며, 공통지표는 교과부가 ‘학교정보공시’ 자료만을 활용하여 정한 것으로 교육청 및 학교의 평가부담을 최소화하였고,
- 중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을 통한 균형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체력발달율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 단위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성과상여금을 부당 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교육공무원을 성과급 지급 대상자에서 배제시킨다고 밝혔다.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부서 등으로부터 확인된 경우 금년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성과상여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다음 년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는 ① 성과상여금을 근무실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②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③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 받는 행위 등이다.
□ 교과부는 앞으로도 교육성과가 우수한 교원에게 합리적인 보상기제를 마련하고, 교사들이 수업 전문성을 높이고 공동협력을 통해 학교성과를 높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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