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 등 서울 도시공원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가 16일부터 크게 오른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조례’ 개정공포안을 의결, 1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개정공포안에 따르면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입장료가 비수기(7∼8월, 11∼3월)에는 현행대로지만 시민들이 즐겨 찾는 성수기(4∼6월, 9∼10월)에는 2배 가까이 오른다.
서울대공원 입장료는 어른의 경우 1500원에서 3000원으로 100% 인상되며, 청소년은 1200원에서 2000원으로, 어린이는 700원에서 1000원으로 오른다.
어린이대공원의 경우 어른은 900원에서 1500원으로, 청소년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오른다.
또 남산공원의 경우 식물원 입장료가 300원에서 500원(어른기준)으로 오르며, 차량통행료도 500원에서 1000원(승용차 기준)으로 조정된다.
이밖에 공원시설 이용료도 올라 서울대공원 돌고래쇼장은 어른의 경우 500원 단일요금이 성수기는 1500원, 비수기는 1000원으로 각각 인상되고 어린이대공원 야외음악당 사용료는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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