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5일 수감 중인 폭력조직 ′범서방파′두목 김태촌(55) 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종대(58) 전 진주교도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3년.추징금 1천만원이 선고됐었다.
재판부는 또 李전소장에게 뇌물을 준 金씨에 대한 뇌물공여죄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李씨가 일관되게 돈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金씨도 돈을 줬다는 진술을 번복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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