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지난 정부에서 타결·서명되고, 2010.12월 자동차, 돼지고기 등 극히 일부 분야의 추가협상을 거쳐, 헌법이 정한 조약 체결 절차에 따라, 2011.11.22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마쳤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이행 점검협의가 마무리 되는 대로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정당한 절차와 합법적으로 체결된 조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사례가 없으며, 이처럼 합법적인 조약 체결 절차가 마무리 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미 FTA의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한·미 양국간 우호 협력 관계 및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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