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중단 불구 요금 나가 정액제 소비자 피해 속출
최근 부산에 거주하는 고씨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지난 4월 인터넷게임 넷마블 이용을 위한 사이버머니를 충전하려고 리더스클럽(월 9900원)에 가입해 한달동안 사용하다가 중단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요금이 빠져나간 걸 최근에야 확인한 것. 고씨는 회사 측에 항의했으나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연장되고 이러한 사실을 핸드폰결제시 문구를 통해 고지했다는 설명만 들어야 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최근 들어 이러한 인터넷게임 정액제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대부분 인터넷게임업체들이 한번 가입하면 소비자가 해지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자동연장된다는 이용약관을 가지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대부분 약관을 자세히 읽지 않은 채 한 달간만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이러한 낭패를 보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게임업체인 한게임의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계약기간은 이용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시작되며, 이용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직접 홈페이지상에서 정액서비스 해지를 한 후 회사가 이를 서비스에 반영하기까지를 말합니다’라고 돼 있다.
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은 “인터넷게임 이용요금이 4000~9900원 등 소액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청구내역서를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가기 쉽다”며 “대부분의 인터넷게임업체가 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어느 곳에서 청구한 것인지 알아내기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인터넷게임업체들의 약관이 계속적인 채권관계를 목적으로 묵시기간 연장이나 갱신을 금지한 현행 ‘약관규제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빠른 시일내에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의 불공정 약관 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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