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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주정차 과태료 징수 강력, 다양해진다.
  • 안홍필
  • 등록 2012-02-08 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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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특별징수방안 마련, 체납자에 대한 기준 강화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2012년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특별징수방안을 마련해 강력한 과태료 체납 징수를 추진한다.
 
부동산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급여 압류는 물론이고 법원공탁금 압류, 금융기관의 예금압류 등 지난해 보다 더 다양하고 강력해졌다.
 
특히 올해는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액 · 상습체납자에 대해 법원공탁금 압류, 신용정보기관에 신용정보제공, 금융기관의 예금압류, 압류재산(자동차,부동산) 공매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 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기준을 6건 이상 체납에서 5건 이상 체납으로 강화했다.
 
구는 지난 한 해 16만 건, 총 64억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징수했다. 또한,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을 없애기 위해 6회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1,200여명의 부동산을 압류하는 한편, 264명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처분 했으며 급여 압류자도 181명에 이른다.
 
구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와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 팽배해 있는 질서위반행위의 불감증을 뿌리 뽑기 위해 올해부터는 더 다양하고 강력한 체납징수 기법을 도입하여 구 재정수입 증대 및 납부자 형평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주·정차 적발 후 사전통지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되나, 수시분 부과 후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한 2011년 7월 6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 기준이 마련돼 과태료 체납자는 번호판을 영치 당하고, 운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전했다.

자료 제공 : 교통지도과 주자세입관리팀(정기영 3153-9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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