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피 개설 2개월 불구 신고 2건 실효성 의문
경찰청이 부패 척결을 위해 지난 7월 행정기관 가운데 처음 실시한 내부비리 제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7월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www.police.go.kr) 경찰관 전용 사이트에 ‘내부공익신고센터’를 개설한 뒤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접수된 내부 비리 신고는 금품 수수,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등 2건에 불과하다.
내부공익신고제도는 2001년 7월 제정된 부패방지법에 따라 처음 도입됐으며, 경찰청은 행정기관 중 최초로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까지 제정, 지난 7월22일부터 운영중이다.
규칙에 따르면 경찰관 전용 사이트에 접속한 현직 경찰관은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적고 내부비리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동의 없이는 신분 등을 공개할 수 없도록 돼있다.
경찰청 이희경 감사관은 내부비리 신고가 저조한데 대해 “상사나 동료들의 비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경찰 조직 논리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직원들이 아직 신분 비공개 원칙을 믿지 못하는 것도 신고 실적이 저조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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